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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2023년 하반기 대학생 사회보장급여수급자 확인조사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대학생 자녀 290명을 대상으로 대학교 재학 및 취업 여부 지난 1일부터 27일까지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확인조사는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활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는데 대학교 재학 중에는 자활사업참여 조건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고 휴학이나 졸업 시에도 다음달부터 3개월간 유예를 할 수가 있다.

 

한편, 한부모가족 대학생인 경우는 대학교 재학 시 만22세가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경우 이행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만25세 생일 전달까지 지원을 연장하게 된다.

 

사회보장급여수급 세대의 대학생 자녀에게 확인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9월 27일까지 시청 주민복지과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재학(휴학)중인 경우 재학(휴학)증명서, 군 입대예정자는 입영통지서, 취업준비생은 원서접수증 또는 학원수강증,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로 소득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학생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전부 반영하지 않고 해당 소득의 4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반영하여 보장자격 관리를 하게 된다.

 

아울러 확인조사 과정에서 만19세~30세미만의 미혼자녀가 취학 또는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년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김희옥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확인조사로 복지급여 수급자들이 자격중지나 급여 감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내에 신고를 하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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