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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간체육시설 10% 할인 지원 제주도민 성원으로 ‘순항’

시설이용료 지원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 확보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생활체육 참여 및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사업이 도민들의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사업은 민간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해 월 2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료의 1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중 제주도에서 처음 도입했다.

 

민간체육시설 이용료는 도내 체육시설 가맹점에서 NH농협은행, 제주은행의 신용·체크카드 및 지역화폐(탐나는전)를 사용하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할인된다.

 

제주도는 올해 3억 3,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도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예산이 조기 소진될 전망이어서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올 6월말 기준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할인지원 건수는 5만 1,3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0%(`22년 6월 기준 3만 1,591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체육시설 10% 할인지원 사업 이용건수의 증가가 가맹 민간체육시설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가맹점 매출은 21년 55억 8,000만 원에서 22년 75억 7,000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6월말 기준 가맹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7%(`22년 6월 기준 28억 7천만원) 증가한 51억 원으로 확인됐다.

 

한편, 현재 도내 10% 할인지원사업 가맹점은 전체 신고 체육시설(1,061개소)의 52.8%인 561곳이다.

 

제주도는 도민들이 근거리에서 다양한 체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가맹점 추가모집은 내년 1월부터 재개될 예정이며, 희망하는 체육시설업 사업주는 제주도체육회로 문의하면 된다.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할인지원 사업을 통해 도민들의 민간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덜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누리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더 많은 도민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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