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건설기계 사업자 142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총 1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제주시는 7월 10일부터 한 달간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와 협조해 제주시 관내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설기계 사업자 등록 기준 적정성 여부, ▲정비업의 정비시설과 정비기술자 확보 여부, ▲해체재활용업의 폐기 장비 확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이번에 적발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사항은 업종별로 대여업 9건, 매매업 1건, 정비업 2건이며, 위반사유는 주기장·사업장 기간만료 3건, 건설기계 보유 대수 미달 2건, 주기장 관리 미흡7건 등 총 12건이다.
해당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8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보완요구할 계획이며, 미이행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기 건설과장은 “건설기계 작업과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건설기계 사업자 불법행위 근절,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