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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증을 8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검증 대상 필지는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3,257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은 담당 공무원의 지가 산정 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9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진행한다.

 

감정평가사는 ▲비교표준지 선정 및 개별토지 가격 산정의 적정성 ▲산정지가와 인근토지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토지의 주요 특성이 공부(公簿)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검증을 마친 개별공시지가는 9월 4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실시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되며, 공시 이후에는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2023. 1. 1. 기준 서귀포시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대비 –7.08%,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7.13% 하락(제주시 –7.01%)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가가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지가형성을 통해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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