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경마의 승자투표권과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가 연말까지는 지난해보다 35억원 가량 증가한 651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27일 밝혔다.
레저세는 2010년부터 신설한 '제주도세 감면 조례'에 의해 15% 시작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5%로 감면율을 확대 시행해오던 것을 2016년 1월부터 재차 27%으로 감면율을 확대됐다.
하지만 늘어나는 제주경마 교차중계경주 수에 따른 증가로 자연세수가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교차경주 레저세는 제주경마장 경주를 과천경마장, 부산경마장 등과 장외발매소 31개소에서 판매한 승마투표권 매출액으로 산출된 레저세 중 50%가 매월 제주시로 납부되고 있으며 레저세 징수 총액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