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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경마 교차경주 증가로 레저세 작년보다 35억원 증가예상

제주시는 경마의 승자투표권과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가 연말까지는 지난해보다 35억원 가량 증가한 651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27일 밝혔다.


레저세는 2010년부터 신설한 '제주도세 감면 조례'에 의해 15% 시작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5%로 감면율을 확대 시행해오던 것을 2016년 1월부터 재차 27%으로 감면율을 확대됐다.


하지만 늘어나는 제주경마 교차중계경주 수에 따른 증가로 자연세수가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교차경주 레저세는 제주경마장 경주를 과천경마장, 부산경마장 등과 장외발매소 31개소에서 판매한 승마투표권 매출액으로 산출된 레저세 중 50%가 매월 제주시로 납부되고 있으며 레저세 징수 총액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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