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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11월 환경개선분담금 체납액 일제 정리

제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을 일제 정리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체 체납액 15만5819건, 78억9800만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발송할 독촉 고지서는 2016년 2기분 및 시설물분 체납액을 포함한 전체기분에 대한 것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시설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됐지만,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독촉고지서의 납부기한은 11월 18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 가상계좌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환경관리과에 방문할 경우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제주시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사용기간(1기분은 전년도하반기, 2기분은 해당연도 상반기) 경과 후 납부고지 되는 점을 감안하면 소유권 이전, 폐차 후 최장 9개월까지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납부기한까지 미납될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체납자 소유의 재산,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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