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7년부터 중형자동차 확대 적용 차고지 증명제 정착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제주시는 전국 최초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해 지난 2007년 2월부터 제주시 19개 동지역에 한하여 2,000cc이상 승용차, 36인승 이상 승합차 등 대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해 왔다.
이와 관련, 내년 1월 1일부터 중형자동차까지 차고지 증명제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도민과 정서적 공감대 형성과 법규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 해소를 위해 만화형식의 제주어로 작성된 홍보전단지(24,000매) 및 포스터를 제작, 차령 10년 이상 차량소유자(약 4만여 세대) 및 제주시내 50세대 이상 아파트(176개)에 대해 홍보물을 우편발송 했고, 도내 자동차판매점 및 중고차 매매상사(80여개소)를 방문해 제도 설명 등 밀착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방송사 (TV,라디오) 동영상 광고캠페인 홍보, 주요 도로변에 홍보탑 (2개소) 설치, 전광판(3개소), 빌딩형 공영주차장 출입구에 현수막 게첨 등에 확대시행을 홍보해 나간다고 전했다.
또한, 지역별로 '찾아가는 제도 설명회' 개최, 각종 회의(주민자치, 통장 등)시 홍보 동영상 상영, 읍면동 가두 홍보방송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주민 홍보에 주력 할 방침이다.
오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되는 차량부터 적용되며 차고지 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차량 등록 할 수 없으며, 향후 소유자 주소지 변경시에도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