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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7년유기질비료 희망농가 11월30일까지 신청해야

제주시는 2017년 유기질비료 지원과 관련해 비료 공급희망 농가의 사업신청을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읍면동에서 접수 받고 있다.


지원대상 자격요건은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농지는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여야 한다.


사업신청 방법은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이나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비치된 사업신청서에 농업인의 인적사항, 비료의 종류, 품질의 등급, 신청물량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제주시는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이장, 공급희망농협 등을 통해 사업신청서를 읍면동에 제출하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ㆍ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 환경 보전을 통해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법의 정착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농가에서 유기질 비료 구입시 비료 1포(20kg)당 유기질비료는 2,000원,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등)는 등급에 따라 1,400원~1,700원까지 정액 지원된다.


다만, 제주지역의 경우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경우에는 도비 1,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2016년에 사업비 40억원을 확보해 유기질비료 34천톤(170만포/20kg)을 농가에 공급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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