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맑음성산 18.6℃
  • 맑음서귀포 19.0℃
기상청 제공

사회


제주시, 비과세·감면 차량 및 고질체납 차량 일제조사

제주시청에서는 2016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품질 제고를 위해 11월 11일까지 자동차세 감면 차량 및 사실상 소멸차량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자동차세 감면차량의 감면 적격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자동차세의 탈루를 방지하고, 사실상 소멸 또는 폐차장 입고차량 등 비과세 요건에 해당될 경우 비과세 조치해 시민의 고충을 해소함은 물론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다.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감면차량은 감면대상자의 사망 여부, 공동소유자와의 세대분리 여부 등을 조사해 감면종료 사유 발생 시 추징 또는 계속 과세로 전환 및 해당세액을 징수하게 된다.

 

고질체납 차량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사용이 불가능해 폐차업소에 입고, 장기간 방치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폐차업소에 견인·강제 처리, 경찰서에 도난 신고,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 자동차 차령, 자동차 검사여부, 책임보험 가입사실, 교통법규 위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비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제주시청에서는 상반기 실태조사에서 폐차장 입고 등으로 확인된 차량 139대와 사실상 멸실로 인정된 차량 7대를 비과세 차량으로 관리한 바 있다.


세주시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장애인 감면 차량에 대하여는 공동소유자와의 세대분리 등 당초 감면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세가 추징 또는 과세 전환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여 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갈 방침"이라며 "금번 조사와 정비로 실제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되고 있는 사실상 미소유 차량의 자동차세로 인한 시민들의 고충을 일부 해소시켜 주고, 자동차세 체납 누증으로 인한 행정적 낭비를 감소시켜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 전했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