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1 (일)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맑음성산 18.6℃
  • 맑음서귀포 19.0℃
기상청 제공

사회


제주시민, 전국 어디서나 안심 자전거 보험혜택

제주시는 자전거 이용자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올해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 13일까지『제주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 동안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최고 1000만원, 4주이상의 상해 진단 시 상해진단위로금을 최대6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제주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벌금(2000만원한도), 변호사 선임비(200만원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3000만원한도)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보험청구 관련 문의는 동부화재해상보험(☎02-475-8115) 또는 제주시청 도시재생과(☎064-728-3551~3)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청 관계자는 “시민 자전거보험 시행과 함께 자전거 안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자전거 보호장구 착용 홍보 등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 및 금액


구 분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자전거사고

사 망

제주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제주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제주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4주이상-20만원,5주이상-30만원

6주이상-40만원,7주이상-50만원

8주이상-60만원

제주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과

7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추가 20만원

자전거사고

벌 금

제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제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200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제주시민이 자전거운전 중 타인(가족제외,동승자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