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에서는 내년부터 가축분뇨 전자인계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 됨에 따라 17일 대정읍사무소 회의실에서 대정읍, 안덕면, 예래동, 중문동지역 총 53개 양돈농가의 대표자 및 관리인에게 취지 및 배경, 시스템의 운용방법 등 전반사항에 대하여 시스템 관리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교육을 실시했다.
가축분뇨 전자 인계 제도 설명, 인계서 및 관리대장 작성방법 등 교육,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당초 이 교육은 10월 7일오전, 오후로 나눠 제2청사에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제18호 태풍 차바 내습으로 인한 피해 농가가 있어 일시적으로 연기됐다.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김명란과장은 "내년부터 수집운반 차량과 액비살포 차량에 중량센서․IP카메라와 GPS 등을설치하여 운영하게 되면, 가축분뇨의 배출, 운반 및 처리, 액비살포지역 등의 중량변화와 위치정보를 알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투명한 가축분뇨 관리체계를 마련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단속에도 편리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가축분뇨 배출자 등에서 전자인계 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10월21일 표선면 사무소 회의실에서 남원읍, 표선면, 성산읍, 영천동, 대천동, 서홍동 지역 양돈농가 총 38개 농가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