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에서는 올해 12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제주시청에서는 지금까지 체납발생액 419억 원 중 165억 원을 징수했고, 12월 말까지 현재 체납액 254억 원을 172억 원(체납률 3% 미만)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여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의 부동산‧예금‧급여 등을 압류하고, 압류한 부동산과 자동차는 공매 처분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 책임담당제를 기반으로 체납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10월 중순에는 9월에 이어 추가로 97건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사업 허가부서에 요구하고, 10월 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공매를 의뢰하며,
12월에는 급여 압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11월 초 일괄 압류를 실시하고, 「365영치팀」은 출근시간 이전은 물론 주말에도 강력한 영치활동에 나선다.
이와 함께 매일 17~19시 체납액 집중 독려시간 운영, 10월과 12월(2회) 전체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발송, 매월 마지막 주 자진 납부 안내 문자메세지 발송 등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청 관계자는“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취할 방침인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해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