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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소규모 사업장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자를 2월 8일까지 신청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자동차정비, 산업용보일러, 아스콘‧레미콘 제조업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26개소․1,006백만원을 지원했다.


올해예산은 185백만원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방지시설(여과집진시설, 원심력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저녹스버너 등)과 배출시설 가동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90%(부가세제외)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대기배출시설(4~5종)을 설치·운영중인 중소기업이며, 작년에 사전기술진단 참여자의 경우에는 가장 우선 지원대상자에 해당된다. 다만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다음달 2월 8일까지 서귀포시청 기후환경과(前녹색환경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기후환경과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해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서귀포시 김군자 기후환경과장은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영세사업자의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여 대기환경개선 및 미세먼지 발생을 감축시킬 수 있으며, 제주의 청정대기질을 위해 소규모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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