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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문] '아덴힐리조트 입주민대표회의', 운영 관리감독 규탄 집회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아덴힐리조트 입주민대표회의’는 지난 3일 오후 1시 아덴힐리조트 커뮤니티센터 앞에서 아덴힐리조트앤골프(주)의 운영 관리감독의 허술함을 규탄하고, 불투명한 회계 관리 및 사업체 이익만을 위한 공용관리비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연합집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집회에 참여한 한 입주민은 “아덴힐 입주민 414가구가 아덴힐리조트앤골프(주)의 갑질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아덴힐리조트앤골프(주) 운영관리감독 규탄 시위 전문

 

아덴힐리조트앤골프(주)는 민간관광개발사업장 가운데 2012.7월 최초 승인 후 수차례 계획을 변경하여 제주도 국제통상국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장별 세제감면(개별소비세 면제,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등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반면, 투자·고용실적 등이 공개된 관광개발사업장 가운데 특히 아덴힐리조트앤골프(주)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장이라는 명목으로, 필요에 따라 운영상의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5.11월 414세대 숙박시설 준공당시 중국자본유입의 일환으로 아덴힐리조트를 분양받은 입주자 대부분은 중국인들이었고, 1인당 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경과하면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분양받을 당시 모든 입주자들이 골프장 정회원 대우(1일 18홀 무료 라운딩 상시 가능)를 받았으나, 2016.1월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된 이후 입주자들이 부킹을 할 수 없도록 회원권을 박탈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와 미리 협의하지도 않고 입주자들에게 골프장 관리비를 포함한 평당 1만원의 공용관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납부독촉과 소송까지 하면서 공용관리비를 선납하도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비 회계 자료공개와 투명성에 대한 근거와 해명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60여 세대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위탁관리세대 명단 제출 요청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본토에 있는 아덴힐리조트 소유주들이 코로나19봉쇄상황이 악화되면서 한국에 올 수 없게된 것을 이용한 불법 숙박영업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아덴힐은 영주권 박탈빌미 서류를 발송하여(증거자료제출 가능)강박,협박 등으로 세대위탁계약을 함으로써 아덴힐자체숙박업소로 운영하여 막대한 수익을얻었습니다.그러나 소유주들에게 수익에 대한 정산은커녕 계약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아덴힐리조트앤골프CC 이용권은 10년 후 소멸되는 이용권(회원권)이지만 만기 5~7년 남은 매물이 거래되고 있으며, 그린피할인과 리조트할인을 위해 현재에도 이용객의 매물이 꾸준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덴힐이용권분양금액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및 10년 소멸형, 양도양수 가능, 리조트 연15박 회원대우 등)

 

그럼에도 아덴힐리조트는 이러한 행위를 당연시하고 거짓 해명들을 늘어놓으며 또다른 이익 사업을 강행할 의지를 드러내는 등의 행태를 보여 입주민들의 분노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덴힐리조트앤골프(주)에 대한 관리비 투명성과 입주민대표회의와 상의 없이 진행되고있는 사업장의 이익 사업 철회 청원에 입주민 과반수가 넘는 250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덴힐리조트입주자대표회의’는 아덴힐리조트 측에 입주민 알권리 충족' '정상적 사업 이행 촉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회계투명화, 고용실적, 장기수선충담금 적립 및 사용처 비율까지 적극 밝히는 것을 촉구하며, 아덴힐리조트앤골프(주) 측의 무도한 행위에 대한 진실을 알리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힐 예정입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장께 아덴힐리조트앤골프(주)에 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려고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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