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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예이슈


법원, ‘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국민, 내용 맹목적 수용 않을 것”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역사 왜곡 논란에 휘말린 드라마 ‘설강화’가 예정대로 방영을 이어가게 됐다.

 

29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박병태)는 시민단체 세계시민선언이 JTBC 측을 상대로 낸 ‘설강화’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드라마가 왜곡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청자가 이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민중의 국경을 넘어 연대하고자 하는 채권자 이익’은 이를 인정할 명문의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를 헌법에서 유래한 인격권으로 보더라도 드라마 내용이 채권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채권자의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채권자가 임의로 일반 국민을 대신해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를 들어 상영금지를 신청할 수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해당 드라마가 법에 적힌 3·1운동 정신을 어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개를 저으며 “3·1운동 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로서 헌법과 법률해석의 해석 기준이 되지만 이에 근거해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인정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드라마 ‘설강화’는 안기부나 간첩을 미화하고 민주화 운동을 폄하했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지난 18일 첫 방송됐다. 방송 전 제작진 측은 작품을 직접 보고 나서 판단해달라고 말했지만 1화가 방송되자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이에 방영 중단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기까지 했고 정부 답변 기준인 서명인 20만 명을 돌파했다. 해당 드라마의 방영 중지를 촉구하는 트럭 시위가 등장하기도 했다.

 

청년단체인 세계시민선언은 지난 20일 공식 입장을 통해 “국가폭력 미화 드라마 ‘설강화’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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