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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예이슈


‘에이핑크’ 박초롱 학폭 제보자 “검찰송치 사실 아냐, 끝까지 법적대응할 것”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그룹 에이핑크의 멤버 박초롱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제보한 아무개 씨가 박초롱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아무개 씨는 2일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박초롱 측에서는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급하기에 이런 허위사실로 기사를 내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박초롱 측에선 ‘허위사실에 의한’ 협박죄가 성립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무개 씨는 “박초롱 측에서 제기하였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협박죄’ 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고, ‘협박죄’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허위사실’로 협박한 것은 아님이 밝혀졌다”라며 “그런데도, 박초롱의 변호사 측은 제가 허위사실로 박초롱을 협박했다고 기사화함으로써 또 다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라고 따졌다.

 

이어 “제가 학창시절에 박초롱에게 집단폭행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고, 그에 따라 사과를 요구했을 뿐인데 사과를 요구한 부분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경찰이 1차로 판단한 것뿐이다”리며 “과거 학폭 사태에 관하여 피해자로서 사과를 요구한 것이 공인인 연예인에게 협박죄가 될 수 있는 지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 재판에서 가려질 것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폭이 허위사실이었으면 박초롱 측에서 주장하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죄’부터 기소처리를 받았어야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하더니 “왜 제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쏙 빼놓고 교묘하게 기사를 내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아무개 씨는 “제가 박초롱 측의 허위기사 보도에도 바로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은 경찰 측에 불기소의견서와 기소의견서를 요청을 하여 이를 증거로 입장을 확실히 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일개 개인이 소속사를 상대로 맞대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무개 씨는 그럼에도 끝까지 학폭 피해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며, 절대 거짓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박초롱 측에서 주장하는 ‘폭행은 있었지만 박초롱은 그 당시에 말렸다’라는 주장은 ‘명예훼손죄’에 관련하여 ‘충북청주청원경찰서’에서 받은 ‘불송치결정서’에 아닌것으로 드러났다”라며 그 내용 중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내용은 “당시 현장 및 주변에 있었던 000은 박초롱이 피의자를 폭행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진술이나 일시, 장소, 현장에 있었던 일행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으로 볼 때 친분관계에 있는 박초롱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고등학고 시절 박초롱 및 그 일행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제보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진위여부 판별되지 않고, 박초롱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을 다른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이다.

 

아무개 씨는 박초롱과 그 친구들로부터 폭력을 당한 기억이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상처로 남아있다며 “진실 된 사과 없이 연예인의 특수한 신분으로 대형기획사를 등에 업고 도리어 뻔뻔하게 잘못된 내용을 보도하면서 여론 몰이를 하고 있는 박초롱과 박초롱의 법률대리인 태림, 그리고 거짓된 사실을 모 커뮤니티에 공개하며 악플을 다는 등 그 당시 폭행도 모자라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K양 등 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묻고 강경대응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아무개 씨는 박초롱 측 소속사에 기사의 정정 보도를 요구하며 “처음 법적공방이 시작되던 3월부터 2차 가해를 하는 무분별한 악성댓글이나 허위사실을 모두 수집하고 있다. 저의 법적공방이 끝나면 선처 없이 모두 끝까지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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