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 있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204개소 지정

2018.03.05 10:24:45

제주도는 5일 제주산 돼지고기만을 사용하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204개소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는 도청에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서 전달식'을 개최하는 등 관련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금번에 지정되는『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도내 육가공업체를 통해 100% 제주산 돼지고기를 공급받아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공급업체를 통해 211개소를 신청 받아 서류 검토 및 현장 심사를 거쳐 204개소를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지정된『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월 1회 이상 돼지고기 공급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제주산 돼지고기 사용 여부를 점검 받을 뿐 아니라, 년 1회 이상 도 및 행정시, 관계 공무원이 이행 실태 점검을 수시로 받게 되며, 식품부서 및 자치경찰단의 협조하에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등에 대한 둔갑 판매 여부 단속도 병행된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이번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지정은 소비자가 원하는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주 명품 돼지고기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인증점 이행 실태 여부 확인시 수입 및 국내산을 제주산으로 둔갑 판매 할 경우 인증서 회수뿐만 아니라, 고발 조치도 병행 추진하여 인증점 사후관리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명애 sma2824@daum.net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49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