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구제역 미접종 농가에 3중 패널티 적용 경고

2019.01.29 10:23:41

제주도는 2018년도 연간 구제역 혈청예찰 결과, 도내 양돈농가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65.7%로 전국 평균 80.7%에 크게 못 미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도내 전 양돈농가 273호의 도축장 출하 돼지에 대한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일제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육돈 기준 백신 항체 양성률 30% 미만의 농가 39호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일제 백신접종을 시행한 바 있다.


제주도는 추가 대책으로 항체 미흡농가에 대해 도축금지와 과태료 부과, 행정지원 배제 등 3중 패널티를 내릴 것이라고 엄중 경고하며, 이를 오는 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분기별 항체 양성률 검사를 실시해 양돈농가의 상시 구제역 백신 접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구제역 항체 양성률 저조 농가에 대한 도축금지, 과태료 처분, 행정지원 배제의 강력한 방역정책은 농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구제역 백신접종을 마땅히 하게 하는 조치”라며 “이는 사회 재난형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영섭 gian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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