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양돈산업, 체질개선으로 돌파구 모색

2017.10.19 10:20:21

분뇨 무단배출과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 등으로 제주도의 양돈산업이 벼랑끝 위기에 선 가운데 제주도는 19일, 양돈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그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을 살펴보면 분뇨무단배출 재발방지를 위해 분뇨 무단배출이 적발될 경우 곧바로 축산업 허가 취소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손보는 한편 적발된 농가에 대한 예산지원 제외, 가축분뇨 공공처리 비용에 대한 원인제공자 부담원칙 적용, 적발된 농가의 사육 돼지에 대한 도축장 반입 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가축분뇨 무단배출이나 과다 액비살포 등에 대해 최대 2백만원의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분뇨 배출량 조절을 위한 농가별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악취저감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모범농가 인증제 및 각종 인센티브 부여 등 산업 활성화 정책도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지난 상명석산 일대 분뇨 무단배출 농가에 대한 법적조치와 함께 주변 지역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추가 적발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곧바로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고 보조금 회수 절차를 밟는 등 강력한 퇴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섭 gian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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