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양돈장 대부분 악취기준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나

2017.11.29 10:37:21

축산악취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난 8월부터 101개 양돈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악취관리실태 조사 결과 98개 양돈장이 악취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인근 및 민원다발지역 51개소와 금악리 마을소재 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악취조사에서 98개 양돈장이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으며, 그 농도도 심각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또한 기준치를 초과한 양돈장과 가까운 마을입구에서 복합악취를 측정한 결과 74개 지점 중 15개 지점에서 15배수를 초과,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준치가 초과된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2018년 1월부터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도내 나머지 양돈장에 대해서도 2018년 상반기 중 악취실태를 정밀 조사해 동일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지금 상황은 양돈산업과 지역주민 삶의 질의 상생발전을 위해 양돈농가 스스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행정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섭 gian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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