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청정지역 제외에 대해 제주도 공식 해명

2017.10.30 10:22:42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돼지열병 청정지역에서 제주도가 제외된 경위에 대해 지난 27일 농식품부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 전에 개최된 전문가 회의에서 OIE의 청정지역 리스트에 제주도가 제외된 사항을 확인하고 농식품부에 공식 질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 1999년 12월 18일, 제주도에서는 OIE 청정지역 조건을 충족하고 자체 청정화 선포한데 이어 2000년 5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OIE에 보고해 지역단위 청정지역 지위를 획득한 바 있다.


이후 2013년 5월 OIE 총회에서 돼지열병을「보고 후 인증대상 질병」에서「평가 후 인증대상 질병」으로 변경키로 의결하고, 2014년 OIE 총회에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OIE 공식지위 인증 질병에 포함함에 따라 개정 전 인증되었던 제주를 포함한 모든 국가와 지역이 자동적으로 해제됐고, 2014년부터는 변경된 기준에 의거 돼지열병 청정지역 신청을 받아 OIE 평가심의를 거쳐 인증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돼지열병 백신주 항체를 2019년까지 근절하는등 OIE 돼지열병 청정지역 기준조건을 충족해 OIE 청정지역 지위 재획득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선명애 sma28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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