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이슈 인하대 성폭행범 살인죄 적용…“피해 여성 내가 밀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가해 남학생 A씨가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의자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간강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피해 여성 B씨의 몸을 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사건 현장을 함께 조사한 법의학자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석좌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경찰 수사기록에 담긴 피의자 진술 중에 ‘밀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성폭행을 시도하다 창문에 몸이 걸쳐 있던 피해자를 밀었다는 진술은 다리를 들어 올려 밀었다는 의미"라며 "그렇지 않고선 (술에 취해) 의식이 없어 몸이 축 늘어진 피해자가 (바닥에서 1m 6㎝ 높이) 창문 밖으로 추락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가해자 A씨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드문드문 기억이 나지만 추락한 상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며 "(잠에서) 깨어보니 집이었다"고 초기 진술과는 상반되게 주장했다. 아울러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