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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인하대 성폭행범 살인죄 적용…“피해 여성 내가 밀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가해 남학생 A씨가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의자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간강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피해 여성 B씨의 몸을 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사건 현장을 함께 조사한 법의학자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석좌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경찰 수사기록에 담긴 피의자 진술 중에 ‘밀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성폭행을 시도하다 창문에 몸이 걸쳐 있던 피해자를 밀었다는 진술은 다리를 들어 올려 밀었다는 의미"라며 "그렇지 않고선 (술에 취해) 의식이 없어 몸이 축 늘어진 피해자가 (바닥에서 1m 6㎝ 높이) 창문 밖으로 추락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가해자 A씨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드문드문 기억이 나지만 추락한 상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며 "(잠에서) 깨어보니 집이었다"고 초기 진술과는 상반되게 주장했다.

 

아울러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성폭행을 시도하기 직전부터 B씨가 추락한 직후까지의 상황이 29분간 음성으로만 담긴 동영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화면이 바닥에 엎어진 채 촬영돼 소리만 녹음된 해당 동영상 초반에는 반항하는 듯한 B씨의 음성이 담겼으며 20분가량 지나서는 울부짖는 듯한 소리도 녹음되었다. 당시 상황을 거부하는 B씨의 음성과 울부짖는 소리가 담긴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후 ‘쾅’하는 추락음이 들린 뒤 “에이X”라고 말하는 A씨의 목소리와 함께 얼마 뒤 휴대전화가 꺼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자동으로 동영상 촬영이 중단된 게 아니라 누군가가 강제로 촬영을 종료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검찰은 창문으로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속 범행한 점과 범행 직후에도 어떠한 구호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범행을 지속했다는 의미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인하대 내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중간 계단에서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창밖으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린 후 자신의 자취방으로 달아났으나 당일 오후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가량 건물 앞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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