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정치이슈 국정원,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어민 북송' 관련 박지원·서훈 고발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국가정보원이(국정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오늘(6일)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한 혐의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손상죄 등이다. 서 전 원장 등을 고발한 혐의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실종 하루 뒤인 같은 해 9월 22일 북한 측 해역에서 북한군에게 총격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북한군은 이 씨의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