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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정치이슈


국정원,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어민 북송' 관련 박지원·서훈 고발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국가정보원이(국정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오늘(6일)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한 혐의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손상죄 등이다.

 

서 전 원장 등을 고발한 혐의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실종 하루 뒤인 같은 해 9월 22일 북한 측 해역에서 북한군에게 총격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북한군은 이 씨의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해양경찰과 군 당국은 당초 "이 씨는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선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0월 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같은 해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 어민 2명은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시 정부는 이들이 "선박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북송을 결정했다. 당시 정부의 북송 결정을 두고 '비인도적 처사'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고발은 정권 및 국정원장 교체 이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국정원은 대대적 조직 쇄신 분위기 속에 이전 활동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알려져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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