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2023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차등적용 안 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예년과 같이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전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의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16명, 찬성 11명으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전날 오후 3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논의했으며, 8시간 넘게 논의가 이어졌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자정쯤 투표를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지난해에도 같은 사안을 두고 노사 간 의견 대립을 보였고, 투표를 거쳐 업종별 차등적용이 도입되지 않았었다. 이번에도 노사 위원들 간 대립 속에 공익위원들이 도입 불가에 무게를 실어줬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매년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측에서 안건으로 제시했지만, 이번 임금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를 언급했다는 점과 맞물려 추이가 주목된 바 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도입 요구도 강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업종마다 기업의 지불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