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구하기 힘들어서...’ 어느 취업 좌절 청년이 밝힌 창업 이유다. 퇴직 후 노후대책, 회사 사직서 내고 먹고살기 위해, 대박 가게 만들어 돈 벌려고 등 창업하는 사정은 저마다 다양하다. 창업 아이템 중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분야가 음식점일 것이다. 20대 젊은이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을 만큼 진입장벽 또한 낮다. 그러다 보니, 치밀한 준비 없이 덜컥 뛰어드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수많은 음식점들... 2020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음식점 창업자 대비 폐업자 비율은 86%에 달했다. 새로 창업한 음식점은 16만 3천여 곳, 같은 기간 폐업한 음식점은 14만여 곳이다. 10명이 창업했다면 8.6명이 문을 닫았다. 창업에 앞서 철저한 준비가 수반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더욱이 펜데믹 코로나로 임대료와 인건비, 인테리어 비용은 끊임없이 오르고 있다.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감은 치솟고, 리스크는 커졌다. 이 와중에 침체된 외식 창업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업종이 새로운 식품 영업 형태인 ‘공유주방’ 제도이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정식 업종으로 본격 시행 중인 이 제도는 조리장 하나로 여러 사업자가 식품을 조리하여 각자 배달서
“선생님, 제가 잠깐 들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해결되는지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왜 자꾸 말을 끊으세요?!” “지금 선생님의 상황을 쭉 들어보니 A가 선행되셔야 B가 해결될 것 같으세요. 먼저 A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두 문장은 결국에는 민원 해결이 결말인 문장이다. 하지만 표현의 방법이 정반대이다. 메라비언(Mehrabian)법칙에서 사람의 좋은 인상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언어적인 내용은 7%이고, 비언어적인 반응이 93%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즉, 마음을 결정하는 것은 내용보다 태도, 뉘앙스 등 표현의 방법이 정한다는 것이다. 법은 100% 언어로 되어 있어서 민원인은 법의 취지와 과정을 쉽게 와닿기가 어렵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하나의 인격체이므로 차가운 법에 따뜻한 표현을 가미할 수 있다. 두 상황을 상상해보자. 1. (눈을 크게 뜨고 약간 날카로운 어조로) “선생님 ★조 ☆항에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해요” 2. (조금 안타까운 표정과 부드러운 어조로) “선생님 ★조 ☆항에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해요” 첫 번째 상황은 안 그래도 차가운 법을 더 차가운 비언어적 반응과 함께 표현하
더위가 한풀 꺾인 늦여름에 실무수습으로 첫 출근을 시작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면사무소로 정식 발령을 받아 근무 중이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어두운 독서실에서 머리를 질끈 묶고 시험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출근하는 내 모습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업무를 시작한 지 이제 4개월이 지났지만, 내 머릿속은 물음표로 가득하다. 지침을 보면 해결될 것 같았지만, 막상 업무를 하려고 하면 막막하다. 모든 복지 업무는 행복e음이라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데, 아직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에 익숙치 않아서 시스템 창이 하나씩 뜰 때마다 쩔쩔매고 있다. 복지용어도 다양하고 상담 내용을 기록하는 것도 쉽지 않다. 열심히 배우면서 한 발짝씩 걸음마를 내딛고 있다. 지금은 업무 하나하나가 어렵지만 1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성장한 새내기가 되고 싶다. 시스템 활용 외에도 면사무소인 만큼 대민업무가 주를 이루는데, 복지 사각지대나 사회 소외계층 가정방문을 다니다 보면 문득 공무원이 되기 위한 면접을 봤었던 때가 생각이 난다. 공무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공정함과 봉사 정신이라고 답했었다. 특히 인간다운 삶을 보
최근 음식점들을 방문하다 보니 예전과는 달리 손님이 많이 줄고 어렵다고들 한다. 코로나19 여파 인듯 싶다. 하지만 2년 넘짓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의 꾸준히 찾고 영업이 잘되는 업소들도 간간이 볼 수 있다. 사람들이 붐비는 곳, 또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음식이 맛있거나, 업소 환경이 깨끗하고 종업원들이 친절하거나, 가격 대비 푸짐하게 차려진 환상의 음식 등 다시 찾게 만드는 특별한 이유중에 하나일 것이라 생각이 든다. 가끔 업무 관련하여 영업주분을 접할 때가 종종 있다. 얘기를 들어보면 조그마한 배려에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하여 다양한 각도로 고민과 노력하는 흔적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한 업소는 손님을 맞이할 때 항상 웃는 얼굴로 찾아줘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식사를 마칠때까지 떨어지는 반찬은 없는지, 식사는 만족했는지 여부 등을 꼼꼼이 확인하여, 좋은점과 개선할 점은 다음 손님 맞이할 때 적극 반영하면서 응대 하신다고 했다. 요즘 어려운 시기이긴 하나 손 놓고 손님이 오길 기다리기보다는 업소에서 먼저 친절, 환경 등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때라 생각한다. 위생관리과에서
우리 시에서는 2014년부터 시행한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인 부모모니터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직접 어린이집의 건강, 위생, 급식, 안전분야 등에 대한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부모들이 직접 어린이집을 현장점검해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매년 부모모니터링단 공개모집을 통해 8명의 보육전문가와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부모가 직접 어린이집의 건강, 급식, 위생, 안전관리 등 4개 분야의 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실시하게 된다. 코로나19 상황으로 ‘20년에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자체모니터링이 도입된 이후 전체 어린이집 대상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부모모니터링시 자체모니터링 실시결과에 대한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10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 했음에도 계획한 57개소 전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경미한 사항으로 3개소에 현장지도 이외에는 대체로 운영이 잘 이뤄져 있었다. 올해에는 부모모니터링을 관내 어린이집 120개소 중 열린어린이집 35개소를 제외하여 최근 1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추가로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사항이 사라지면서 일상으로 한 걸음 다가감을 실감하게 한다. 드디어 야외에서 마스크 없이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고, 움츠렸던 여행의 수요는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 여행을 준비할 때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정한 다음에는 숙소를 알아보기 마련이다. 최근에는 여행사가 아닌 숙박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Airbnb)나 SNS(인스타그램 등)을 통하여 간편하게 숙소 예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할 때는 신고된 숙박업소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공유숙박 플랫폼의 대표적인 에어비앤비는 플랫폼에 위치만 대략 파악할 수 있도록 최소 정보만 안내하고, 숙소 주소, 호스트 전화번호, 상호 등을 공개하지 않고, 숙소 입실 전날까지 예약 당사자에게만 문자로 알려주고 있어서 이를 악용하여 원룸, 오피스텔, 공동주택에서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서귀포시에서는 불법 숙박행위 근절과 감시체계 구축을 위하여 2018년도 불법 숙박점검팀을 구성하여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나, 미신고 숙박업소가 의심되더라도 업소의 정확한 위치, 호실을 알 수 없거나
“체납액이 있다고요?” 제증명 서류를 발급 받으러 온 민원인이 체납된 사실을 안내받고 다시 묻는다. 업무를 보다보면 고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납부 기간을 놓치거나 체납이 되어도 잊어버리고 미루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지방세 체납액은 고지서에 적힌 기일을 놓치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유의해야한다. 물론 우편으로 보낸 고지서가 반송되기도 하고 공시송달을 통해 알리더라도 지방세가 부과되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납세자 본인이 정기적으로 지방세가 부과되는 달을 기억해 두었다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주요 세목으로는 ‘1월 등록면허세, 6월과 12월 자동차세, 7월과 9월 재산세, 8월 주민세 등’이 있으니 해당 달 보름 경에 확인해 볼 것을 권한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만 거치면 언제 어디서든 세금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체납액 정리는 개인의 신용 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우리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 안전과 밀접한 사회 기반 시설을 세우고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자치의 동력이 되는 자주재원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에
동네에서 주차문화개선위원회 활동을 하며 많이 듣는 말 중의 하나는 “차고지 증명제 불편하게 왜 하는거 마씸? 거 이서부난 막 불편헌디” 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차고지 증명제는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려고 시행하는 것인데 도리어 불편하다니? 나를 고민에 빠지게 하는 질문이 아닐 수 없었다. 차고지 증명제는 이웃 나라 일본에서 먼저 시행하였다. 즉 차 구매 때부터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차와 함께 등록하게끔 되었다. 일본에 가서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쾌적한 주차 환경일 것이다. 이러한 쾌적한 주차 환경이 조성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차고지 증명제’일 것이다. 제주도는 인구 대비 차량 보유율이 전국 1위이다. 도심에서부터 비도심까지 주차할 곳을 찾아 여기저기 찾아 헤매는 우리의 모습이 슬프게도 이제는 익숙한 모습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제주에서는 2007년도부터 일부 시행하였고 그 후 점차 그 적용범위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차고지 증명제가 확대됨에 따라 불만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높아지는 시민의식으로 굳이 불편한 제도를 시행하지 않아도 주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거라는 항변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우
어릴 적, 여름방학이 되면 산방산을 바라보며 화순 해수욕장에 놀러왔었던 기억이 난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더욱 물이 무서웠다. 그러는 나에게 어머니는 일단 물과 친해지라고 하셨다. 먼저 물가에서 좀더 들어가서 밀려오는 파도를 마주하며 무서워만 하지말고 껑충껑충 뛰면서 파도를 즐기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바다가 무서웠고 거침없이 다가오는 파도도 어린 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어머니의 엄명(?)이었기에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바다로 들어갔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조금씩 파도를 넘다보니 조금은 파도를 즐기게 되었고 내 생각에 ‘파도, 이거 그렇게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고, 별 거 아니구나!’라는 마음이 살짝 싹트기 시작할 무렵, 어디서부터 시작된 파도인지 엄청 큰 파도가 나를 덮쳤고 나는 나뒹굴어지면서 혼이 났었다. 친절 그리고 청렴, 이들도 파도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처음에는 친절과 청렴이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진다. 두렵기도 하다. 난 잘 뭘 모르는데 내게 다가오는 민원인들이 내게 뭐라하면 나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퇴근 후, 집에 돌아가 혼자서 꿍꿍 앓던 기억이 누구에게나 한번쯤은 있으리라. 그러다가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제2의 생일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어린이날이 속한 달이기도 하다. 이맘때쯤 되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에게 어딜 놀러갈지, 선물은 뭘 사달라고 할지 행복한 상상을 하며 어린이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린다. 하지만 세상만사가 그렇듯 모든 아이들에게 행복한 달은 아니다.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가정 내 아동학대 발생 빈도가 급등했는데, 간단히 살펴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2018년에 12,853건이었으나 2019년은 14,484건, 2020년은 16,149건, 2021년(9월)은 19,582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문동은 관내 아이들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고자 「금쪽같은 우리아이」사업을 본격 실시하고 있다. 사업은 총 3가지로 나뉘며 우선 첫 번째는 ‘잘도 아꼽다게’사업이다. 위 사업은 기초생활수급권, 차상위, 한부모 등 복지취약가구에서 영아 출산 시 출생축하금을 지급하여 산모와 영아가 당장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명심행 다니라이’사업인데, 교통사고 등에 취약한 만9세 이하
매년 주요도로 및 마을안길 곳곳에 인도, 한전주, 교통안전시설물(가드레일) 등 많은 도로 내 시설물에 불법 옥외광고물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이러한 환경으로 인하여 도로 주행 시 운전자의 시야 및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광고물을 설치할 위치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고해야 함에 불구하고 광고주의 사익 때문에 거리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남원읍사무소에서는 수시로 관내를 순찰하면서 무단 설치된 광고물을 철거하고 있으며, 광고주에 대하여 강력한 계고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깨끗한 남원읍 안전한 거리조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광고물을 허가·신고를 통해 지정된 곳에 법적 요건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는 의식이 필요하며 우리 가족의 안전에 위협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시민들이 지정 게시대 외에 설치된 현수막들은 모두 불법광고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아름다운 남원읍 거리조성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노력해 나아가길 바란다. 제주교통복
뒤뚱뒤뚱 걸음마를 뗀 지 어느새 5년이나 된 아이는 요즘 한창 열풍인 포켓몬에 빠져있다. 그 포켓몬들이 진화를 한다며 진화 단계까지 줄줄 읊고 있는 걸 보고 있자니 언제 이렇게 자랐나 싶다. 그런 아이에게 우리 인류도 침팬지가 진화한 후손이라고 하니 못 믿겠는지 눈을 흘긴다. 우리 인류는 200만년 전 앞발을 들고 일어서 걷기 시작하면서 진화했다. 직립보행을 하며 시야가 확보되어 사냥감과 적을 찾기가 쉬워지고 자유로워진 팔이 하는 일이 늘어나게 되어 도구를 제작하고 사용하게 되었다. 두뇌가 발달하고 도구 사용이 가능하게 되며 우리 인류는 먹이사슬의 정점으로 뛰어올랐다. 현재를 살고 있는 침팬지들은 예전만큼 걷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퇴근과 동시에 배달앱으로 저녁밥을 주문하고 집에 가서는 누워서 넷플릭스 정주행을 하거나 스마트폰에 빠져있기에도 시간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2021년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10대 사망 원인 중 1위는 암, 그다음이 극단적 선택이다. 걷기는 모든 사망위험과 고혈압, 당뇨, 비만, 우울증, 치매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인지기능을 향상하며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걷는 것이 보약인 셈이다.
지난 2014년 1월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되었다. 제도가 도입된 지 어느덧 9년이 훌쩍 지났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건물들이 늘어나면서 한 지번에 여러 채의 건물이 들어서고, 토지분할 등으로 지번이 불규칙적으로 추가되면서 지번 순서가 복잡해지다 보니 기존 지번 주소로 위치를 찾는 것은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주소를 ‘도로명+건물번호’로 표기하고 건물마다 건물번호판을 부착해 건물 찾기를 쉽게 하도록 도입한 것이 도로명주소이다. 기존 토지에 부여되던 지번 주소를 건물 중심의 주소 부여 체계로 변화를 준 것이다. 도입 초기“지번 주소와 달리 외우기 어렵고, 도로명에 동네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동네 지명을 사용한 사례도 있어 지역정체성이 없어진다”는 등의 부정적 의견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시행 초기 제기되었던 새로운 주소에 대한 불편함과 어색함 등은 어느덧 추억이 되어가고 이제는 도로명주소가 완전 정착되었음을 곳곳에서 느낀다. 택배 배송, 음식 주문, 응급환자, 범죄 신고 등 위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기본적으로 이용됨으로써 물류비용 감소는 물론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면서 참으로 많은 역할을 수행 해 내고 있다. 이
올해 8월 18일 이후 『농지법』이 변경되어 시행됨에 따라, 소유자(또는 임차인)는 농지대장에서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와 신규로 설치되는 농로, 수로, 축사, 농막, 고정실온실, 곤충사육사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60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소유자(또는 임차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다만, 8월 18일 이전 임대차(사용대차)계약 체결된 농지 및 설치시설은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기존의 농지원부에 이미 등재되어 농지대장으로 연계된 경우와 농지은행 임대수탁을 통한 임대차 계약된 농지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다. 기존의 농지원부가 4월 15일부터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농지대장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며,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 지번 기준의 필지 단위로 작성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전용 현황 등이 한눈에 볼수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과거의 농지원부는 폐쇄되어 10년간 보관 및 관리되며, 본인 및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사본 교부를 요청하면 원본대조확인(필)에 의한 사본의 교부만 가능하게 된다. 농지대장을 신규 및
치아가 없어 음식물 섭취에 불편함을 겪거나,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대화가 어려운 어르신들이 표선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실상, 소득이 단절된 어르신들이 틀니나 보청기를 마련하기에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의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의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드리고자 지난 2012년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틀니·보청기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어르신들이나 자녀들이 알지 못해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본 사업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으로 보청기는 만 70세 이상, 틀니는 만 75세 이상이며, 청각장애인 등 정부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보청기의 경우 34만원 범위 내 실구입비를 지원하며, 틀니(완전틀니)는 시술비용 중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악당 25만원 이내로 최대 50만원).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이 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