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 시작되는 9월이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헷갈리기 쉬운 재산세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1기분)과 건축물, 9월은 주택(2기분)과 토지에 대한 세금이 나간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그날 이후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현 소유자가 아닌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각각 고지서가 나간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 처리되어 9월에는 주택분 고지서가 나가지 않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주택분 재산세가 나눠져 고지서가 2번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납부 시 이중납부가 아님을 참고 바란다.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을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의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납부하거나,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1899-0314)으로 신용카드 거래 또는 휴
가을의 시작을 알리듯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은 재산세 정기분을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9월에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만약 소유권 이전일이 기준일 이전이면 매수자에게 부과되고 기준일 이후이면 매도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주택)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이 7월에 납부했는데 같은 세목의 고지서를 받으니 이중부과가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재산세(주택)는 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연세액 전액이 7월에 부과되지만 20만원을 초과한다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재산세(토지)는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고 개별공시지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금액이 산출된다.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구분하여 종합합산(임야, 나대지 등 별도합산, 분리과세를 제외한 모든토지)는 0.2%~0.5%, 별도합산(건축물 부속토지 등)은 0.2%~0.4%의 세율이 적용된다. 분리과세대상은 저율분리과세대상(농지, 목장용지 등)와 고율분리과세(골프장, 고급오락장 등)로 구분되며 각각 0.07%, 4% 세율이 적용된다.
9월은 토지 및 주택분(1/2)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 토지분은 공시지가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며, 세율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세 가지 과세유형으로 나눠진다. 종합 합산은 별도합산과 분리과세를 제외한 모든 토지로 나대지 등이 있으며 0.2~0.5% 단계별 세율이 적용된다. 별도합산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0.2~0.4%가 적용되며, 분리과세는 전·답·과수원과 같은 0.07%의 저율분리과세 및 4%의 고율분리과세, 0.2% 기타 분리과세로 적용받는다. 재산세 주택분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로 주택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액이 연 20만 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납부하게 된다. 7월 주택 1기분 납부 후 이중납부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20만 원 미만의 세액은 고지서 상 ‘연납’ 표기가 되며 그 외의 경우는 1·2기분으로 나눠 부과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는 가상계좌, ARS간편납부(1899-0341), 인터넷납부(위택스 또는 지로)로도 가능하며, 제주시청 재산세과 및 읍·면·동
유난히 무더웠던 한 여름밤의 꿈처럼 나에게 잊지 못할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제주도 서귀포를 관통해 곳곳을 할퀴고 지나갔다. 대륜동 주민센터 복지환경팀장으로 발령을 받은 한 달 만의 첫 신고식인 셈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초강력 태풍이라고 간접영향이 추석 연휴 전까지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한다는 보도에 겁이 났던 건 사실이다. 우리 고유의 명절이 바로 코 앞인데 어쩌지 하는 생각보다 든든하게 지역을 지켜주는 안전지킴이 대륜동 소속 지역자율방재단과 함께 태풍을 이겨내 보자는 무리수를 뒀다. 여러 차례 태풍에 대비 사전 회의를 했고 사후 태풍피해 응급 복구까지 염두에 두고 방재단과 동직원들의 협력으로 관내 상습 침수지역을 시작으로 농로 길의 배수로 낙엽 제거와 침수가 자주 되는 도로변 집수구를 꼼꼼하게 정비를 했다. 자율방재단의 노력은 태풍이 멈추는 날까지 계속 이어졌다. 태풍이 근접하는 시기인 지난 5일에는 늦은 저녁까지 온몸으로 비바람을 맞으며 법환포구 해안변 일대에서 안전선 설치는 물론 태풍의 해일을 보려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폭우 속에서 오랜 시간 안전하고 친절하게 차량 교통 통제를 해주시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 방
서귀포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시민들에게 건강과 힐링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서귀포시 3개 보건소와 15개의 보건․의료 단체가 함께 서귀포시 건강&힐링 박람회의 장을 마련하였다. 건강&힐링 박람회는 9월 17일 제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열리며 건강, 힐링, 웰빙을 한자리에서 느끼고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는 장으로 펼쳐진다. 박람회 주요 행사로는 9시부터 17시까지 31개의 건강 부스가 운영되는데 건강측정관, 체험관, 홍보관, 힐링관등의 주제로 운영되며, 10시 개회식, 10시 30분에는 걷기대회, 심폐소생술 체험 및 경진대회가 열리며,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 및 버블체험등도 준비되었다. 건강 측정관은 혈압․혈당 등 건강측정, 입속 세균검사, 음주 가상체험, 생명 사랑 사진관운영, 뇌 스트레스 측정 등으로 이루어지며 체험관에서는 메타버스를 이용한 신체활동 체험, 임산부 체험복 착용 및 가족사진관, 가정에서 사용하는 건강의료기기 및 힐링안마의자 체험, 종이비행기 만들기, VR를 이용한 치매 체험 등이 운영할 예정이다, 홍보관에서는 개인보호구 포토존, 코로나19 위기 극복 응원 포스트잇 붙이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서귀포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종우, 윤보철)와 협력하여 2023년부터 시작되는 4개년 중장기 계획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을 마련하고, 오는 9.26일까지 시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주민들이 계획수립 단계부터 서귀포시 사회복지 현안을 진단하고, 중장기 해결과제로 도출하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지역성과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의미가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실시된 지역사회보장조사와 시민참여 온라인 100인 토론회 결과분석을 토대로 추진전략과 세부과제를 선정하였고, 민·관 합동 계획수립 TF팀, 협의체 실무분과, 시민참여 제안제, 초점인터뷰 등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계획수립에 참여를 하였다. 지난해 서귀포시민 대상 지역사회보장 조사결과 고령화대응, 중장년, 양육환경 및건강,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확대와 문화여가, 안전한 생활환경, 일자리 질 향상에 대한 시민욕구가 파악되었다. 서귀포시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함께 체감하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서귀포시 실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모두가 향유하는
여느 때 보다 이른 추석이 지나고 어느덧 9월 중순에 다다랐다. 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가을이 성큼 다가온 만큼, 감기 등 건강에 주의해야겠다. 2022년도 어느새 3/4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토지와 주택 2기분(1/2)에 대한 재산세 납부다. 주택 세금은 세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1/2씩 7월에 한번, 9월에 한번 부과된다. (주택 1기분(1/2)은 7월에, 주택 2기분(1/2)은 9월에 부과) 이번달에 부과되는 토지와 주택 2기분(1/2)은 2022.6.1. 과세대상 물건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부 기간은 9. 16.(금)부터 9. 30.(금)까지이다. 9.23.(금)까지 납부하는 조기 납세자와 9월 정기분 재산세 자동이체 신청 납부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100명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2만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하니, 이왕 납부할 세금이라면 서둘러 납부해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행운의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이외에도, 전자고지 신청 시 500원 할인, 자동이체 신청 시 500원 할인을 통하여 재산세 납부 시 총
무서운 태풍이 지나가고 하늘은 어느덧 푸르른 가을을 드러냈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은 재산세 납세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해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주택분과 일반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 1/2씩 나눠서 부과됩니다. 주택분 고지서 하단 과세대상에 7월에 한번 부과되는 경우는 [연납],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되는 경우는 [1기분], [2기분]으로 표기되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에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9월에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카드 납부 또는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ARS카드납부(☎1899-0341)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납부하여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에서는 재산세 조기(9월 23일까지) 납부자 및 자동이체 신청 납부자 중 200명을 무작위
언제 더웠냐는 듯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졌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9월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재산세 납기일도 어느덧 다가왔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에 대해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9월에는 주택(2기분)과 토지에 대해 과세가 된다. 최근 집을 팔았는데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며 잘못부과한거 아니냐는 문의가 종종 들어온다. 하지만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에, 6월 1일 이후 집을 매도하였다면 재산세는 그 전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는 것이다. 또한, 왜 나는 재산세 주택분을 7월에 납부를 하였는데, 9월에 왜 또 부과가 되었냐며 이는 이중부과가 아니냐는 문의도 종종 들어온다. 이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적으로 한번만 부과되며,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연세액이 1/2금액으로 나눠져 7월과 9월에 걸쳐 두 번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토지분, 주택 2기분)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며, 금융기관,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도 가상계좌, ARS(1899-0341). 인터넷뱅킹, 지로(www.giro.o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요즘은 아침 출근길부터 한 발자국씩 가을 속으로 내딛어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주말이나 시간을 낼 수 있을 때 한라산으로, 오름으로, 올레길을 걸으며 몸에 쌓인 칼로리를 불태워서 건강까지 챙기겠다는 분들이 많아지는 계절이다.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겠다는 플로깅은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박은빈, 강태오의 데이트 장면에서도 등장했다. 극 중 우영우(박은빈 분)는 이준호(강태오 분)와 데이트 장면에서 큰 망태기를 들고 조금 우습게 등장해 쓰레기를 줍는 모습과 환경보호의 메세지를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 드라마 이외에도 실제로 이름을 대면 바로 알만한 여러 유명 연예인들이 플로깅 활동에 동참하여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스피커 역할을 해주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플로깅 활동에 참여하는 누구에게나 전용봉투를 나눠주고 있다. 시 안내센터(시청 현관앞 입구) 및 읍면동주민센터(17개소)에서 플로깅 참여를 신청하면 1인 1매(10ℓ용)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물론 집에서 쓰레기 봉투를 챙겨 나와도 된다. 플로깅 활동 후에는 근처 클린하우스나 재활용도움센터에 버리면 청소차가 수거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