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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신청 접수중

제주도 고용센터에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 인력 배정을 위한 고용허가 발급신청을 오는 17일까지 받는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어업(양식장, 연근해 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 3개 업종이다.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먼저 어업은 7일간, 제조업·건설업은 14일간 워크넷(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뒤, 구하지 못할 경우 3개월 이내에 고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으려면 이외에 고용 조정으로 인한 내국인 근로자 이직이 없을 것, 임금 체불이 없을 것,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 가입,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사업장이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번에 신청한 외국인 인력은 오는 9월 말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을 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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