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용센터에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 인력 배정을 위한 고용허가 발급신청을 오는 17일까지 받는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어업(양식장, 연근해 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 3개 업종이다.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먼저 어업은 7일간, 제조업·건설업은 14일간 워크넷(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뒤, 구하지 못할 경우 3개월 이내에 고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으려면 이외에 고용 조정으로 인한 내국인 근로자 이직이 없을 것, 임금 체불이 없을 것,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 가입,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사업장이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번에 신청한 외국인 인력은 오는 9월 말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을 하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