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오는 3일부터 선거일인 9일 오후 8시까지는 선거에 관하여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
단, 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5월 3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일정기간 금지하는 이유는 공정하게 이루어진 여론조사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선거일을 앞두고 일정기간 공표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