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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애인 등 거소투표 신고 11~15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라고 10일 밝혔다.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 등은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거소투표용지를 이용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한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

 

또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이 사전투표기간 또는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을 경우 선상투표신고 후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 주민등록지 구··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가까운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고, 선관위 홈페이지에도 게시돼 있다.

 

신고는 오는 15일 오후 6시에 마감되는데, 우편으로 발송할 때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가급적 14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한편, 도선관위는 거소투표 부정행위 특별 예방단속을 10일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불법행위는 의식이 없거나 본인의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중증 장애인을 대신하여 시설관리자 등이 일괄적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 투표하는 행위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설관리자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강압에 의하여 투표 간섭을 하는 행위 ··반장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이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에서는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48조에서는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49조에서는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10명 미만인 경우에도 후보자 등이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표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 거소투표 부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제주시 선관위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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