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 전문정비업체 321곳을 대상으로 12일까지 일제 지도·점검을 벌여 이 가운데 위반업체 31곳을 적발해 과징금 부과 및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적발된 31곳 중 정비책임자선임신고 미 이행 1곳과 점검·정비명세서 미작성 11곳 등 총 12곳에 대해서는 과징금 각 15만원을 부과했다.
또 각종서류의 보존 및 정비대장 작성을 소홀한 19곳은 사업시정조치를 내렸다.
한편 시는 지난해 일제 점검을 통해 시정조치 27건, 과징금 부과 5건 등 행정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