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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당구장·스크린골프장에서 “담배 못피운다”…내년 12월 금연구역 지정

앞으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됐다.


16일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달 17일자로 개정돼 내년 12월부터는 실내 체육시설 중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흡연가들은 “해도 너무한다. 그나마 당구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어서 좋았는데 이제는 당구장에서조차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다니 설 자리가 없다”고 한탄했다.


반면 당구장 여주인들은 “예전에는 끽연가들의 담배 연기로 실내가 뿌였는데 내년 12월부터는 담배연기가 없게 돼 실내가 깨끗해 질 것을 생각하니 너무 좋다”고 반겼다.


스크린골프장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한 스크린골프장 주인은 “술과 안주는 팔게 하면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면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자칫 손님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그러나 "스크린골프장이 담배연기로부터 청결해 진다면 너무나 환영이다”는 입장도 많다.


한편 제주보건소는 당그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시행까지 1년간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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