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0월20일부터 12월8일까지 관내 양돈장 63곳을 대상으로 합동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점검 결과 위반사업장 12곳을 적발해 13건을 행정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한림읍 금악·상명리 및 애월읍 고성·광령리 등 악취민원 지속 발생지역과 행정처분을 받은 양돈사업장 63곳을 대상으로 도와 제주시, 자치경찰단 등 관계부서가 합동점검반을 꾸려 주 2회 기준, 1개반 4명씩 15회에 걸쳐 이뤄졌다.
점검사항은 축산사업장 가축분뇨 적정처리 여부, 관리대장 작성·비치여부, 생산된 퇴비의 적정보관 여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준수여부다.
특히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중간 불법배출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기간에 적발된 12개 양돈장에 대해 가축분뇨 축사주변 유출, 관리대장 미작성 등 위반 과태료 10건·540만원, 가축분뇨 중간배출 경고 2건 및 고발 1건 등 13건 행정처분했다.
시 관계자는“특별점검업소 외의 축산사업장에 대해서도 축산 악취 민원이 매년 증가로 자체 또는 합동 지도·점검을 통한 사전 환경오염예방과 악취저감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9일 현재 축산사업장 567곳에 대해 점검을 통해 고발 18건, 개선명령 17건, 경고 10건, 변경신고 철회 1건, 사용중지명령 1건, 과태료 25건·1250만원, 과징금 1건·4320만원등 총 73건에 대해 행정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