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12월 정기분(제2기분) 자동차세 12만6462건·174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때보다 7594건 늘어나 세액도 약 15억40만원(9.4%) 증가했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대상 차량은 연납 차량과 6월전 등록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이륜차, 소형화물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승합자동차는 인승에 따라,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부과된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른 세액은 1000cc이하 80원, 1000cc초과~1600cc이하 140원, 1600cc초과는 200원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가상계좌(지방세 입금전용계좌)로 입금해도 되고, 인터넷지로 (www.giro.or.kr), 위텍스 (www.wetax.go.kr), 지방세 ARS 조회 납부 시스템(1899-0341) 등을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세액을 조회.납부할 수 있다.
시는 23일까지 납부하는 조기납세자, 자동이체신청자 및 2016년도 연세액으로 선납한 사람을 대상으로 컴퓨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100명을 선정해 1인당 2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