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 문화재 관련 협의 민원이 크게 증가, 하루평균 36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시가 최근 3년간 문화재 협의 및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처리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940건, 2015년 6205건, 2016년 11월말 7892건으로 업무 처리가 지난해보다는 141%, 2014년보다는 219%나 증가했다.
특히 읍·면의 경우 2014년 1169건, 2015년 2287건, 2016년 11월 3687건으로 지난해보다는 161%, 2014년보다는 315% 늘었다.
협의 건수는 애월읍이 가장 많으나 2014년 처리 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구좌읍은 20배 이상(30→645건) 증가, 우도면의 경우 약 3배(60→173건) 증가했다. 추자면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과에서 3명(문화재지원담당)이 1일 평균 36건 이상(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제외)을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문화재 업무 민원이 많아 평일 초과근무는 물론 토‧일요일은 쉬지도 못하고 업무 처리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문화재 관련 민원은 건축 등 건설공사와 관련해 문화재 협의 요청 건으로 해당 공사로 인한 개발행위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를 판단해 통보하고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다.
강승범 문화예술과장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도 및 문화재청에 진달하여 국가‧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상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