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축산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중 최근 3개월간(9~11월) 축산시설에 출입한 정보가 없는 차량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일제점검 및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단속)은 축산차량 중 GPS 단말기 상태(전원 및 농장정보 수신 상태 등) 모니터링을 통해 최근 3개월간 정보 미수집 204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시는 차량운전자와 전화 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정보 미수집 원인을 파악하고 단말기 오류 등으로 이동통신사의 점검․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 서비스센터에 연락해 조치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운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지고 GPS 정보 미수집 원인 분석 및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GPS미장착, GPS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GPS단말기 정상 작동 및 오류·장애에 따른 미조치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