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내년 1월 13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연도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1966년 1월 1일 이후~1098년 12월 31일까지)으로 영농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농업학교 졸업자, 가업승계농 및 기타 창업농을 대상으로 농가 인구감소, 고령화 심화 등에 대비하고 제주의 미래 농업을 짊어질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올해 51명 등 1981년부터 현재까지 총 1041명을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해 경영혁신, 기술개발, 유통개선, 가치창출 등 제주 농업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안정적인 창업 지원을 위해 최대 2억원까지 농지구입, 영농시설 등에 필요한 창업비용을 융자(연리 2%)지원한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돼 5년이 지난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경영성과가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은 최대 2억원까지 영농규모화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자금 지원조건은 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이며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연리 1%,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지원된다.
또 젊고 유능한 농업 인력에 대해서는‘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통해 병역의무를 대체 복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