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내년 1월부터 노후 경유자동차 200대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 자동차 ▲도내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차량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사실이 없는 차량 등 이 4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돼야 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 가액 기준을 적용해 상한액은 차량 중량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이다.
저소득층은 10% 더 추가 지원된다.
문의는 제주도 생활환경과(710-608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