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청정 제주 바다의 보존을 위해 환경지도과와 해양수산과 합동으로 5일부터 한주간 양식장에 대한 특별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조식 양식시설(수조 합계가 500㎡ 이상, 전복양식장 제외) 102곳이다.
점검은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방류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배출허용기준은 평상시에는 COD 5이하, SS 10이하, 급이시는 COD 2이하, SS 3이하다.
시는 특히 양식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침전시설(침전지) 및 여과시설(경사․드럼스크린, 3단계 거름망시설)을 적정하게 설치 운영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해당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한편 시는 올해 양식장 36곳을 점검, 위반업체 8곳을 적발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