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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고지증명제도란

주소지와 차 구입시점 적용...프라이드·엑센트도 대상

현대인에게 자동차는 필수다. 자동차가 필수조건이라면 주차장은 충분조건이다. 그러나 차는 늘어나고 주차장 확보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제주시가 매년 늘어나는 자동차에 비해 주차시설과 도로부족으로 주차난이 심화되고 도로기능이 점점 마비되고 있다고 판단, 공영주차장 조성 외에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자기차고지란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당장 내년 1월 1일자로 등록하는 중형 이상 자동차는 차고지가 없으면 등록이 안된다. 소형차는 2022년부터지만 외관상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도 차고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에 따른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①차고지증명제도란 ②실효성은 있나 등을 두차례로 나눠 게재한다. -편집자주-


①차고지증명제도란



차고지증명제는 대형차의 경우 2007년 2월1일부터 적용됐다.


중형자동차의 경우 2009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현실 여건을 감안해 2012년 시행으로 늦추었고 다시 2017년으로 시행 시기를 늦췄다.


소형자동차는 당초 2010년에서 2015년으로 시행 시기를 조정했고 다시 2022년으로 시행시기가 늦춰졌다.


중형자동차의 경우 당장 내년 1월 1일 등록차량의 경우 차고지가 있어야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다.


2007년 대형승용차인 그랜저급에 이어 9년 만에 중형승용차 쏘나타급까지 자기 차고지를 갖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당초 1600㏄ 이상 중형차가 대상이었지만 배기량이 아닌 차량 크기로 결정되면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소형차인 프라이드의 경우 제주시가 정한 소형차 외관 규격을 초과, 중형차로 분류되면서 새차 등록은 내년부터 차고지가 있어야 할 수 있다.


제외되는 차종은 모닝·스파크 등 경차와 전기차 뿐이다.


많은 시민들은 프라이드가 왜 중형차인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차량관리법은 배기량 외에 너비(폭) 1.7m를 넘는 승용차는 중형차로 분류하고 있다.


제주시가 정한 자기차고지 등록대상은 배기량 1600㏄ 이상을 포함해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m 가운데 하나라도 초과하면 모두 자기차고지를 만들어야 한다.


때문에 폭이 1.7m를 초과하는 프라이드·액센트 등 소형차도 포함됐다.


차고지 증명제는중형차의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새해 첫해 새 차를 사면 대상이 된다.


내년 1월 1일 새 차를 산 후 일주일 만에 처분해도 적용 대상이다. 때문에 차령이 일주일 지난 중고차를 구입해도 차고지증명제 대상이다.


그래서 중고차는 ‘2017년 1월 1일식’부터 적용된다.  2016년식 이전 중고차는 차고지증명에서 제외된다.


서귀포시와 읍·면지역 물론 서울에서 제주시 동지역으로 전입해도 적용된다.


이번 내년 신구간때 동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중형차를 소유했다면 차고지를 확보해야만 차량 등록이 가능하다.


주소지는 제주시 동지역에 두고 차를 서울에서 운행해도 차고지를 만들어야 한다.


주소지에 따른 차고지 적용 대상때문이다.


만약 자기차고지 적용대상인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칙도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고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면 ‘제주특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맞을 수도 있다.


차고지확보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다.


고영표 차고지담당은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제재를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결론짓자면 차고지증명제는 주소지(동지역)와 차 구입(첫 등록)시점(201711일 이후)을 적용받는다.


 주소지가 읍·면이면 차고지와 전혀 상관없다. 만약 동지역으로 전입하려면 자신의 차가 중형차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 때 자신의 차가 중형차일 경우 구입시점이 2016년식, 즉 최초 등록시점이 2016년이면 차고지가 없어도 된다.


소유권 이전 등록이나 주소지 변경 등록 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중형차를 구입했다면 차고지를 마련해야 한다.


결국 차고지증명은 제주시 동지역에 살면서 2017년 이후 새차를 사면 무조건 차고지가 있어야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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