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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피후견인 재산조회 서비스 시행

 서귀포시는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개선돼 피후견인 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가 1일부터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피후견인 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는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의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등 재산조회를 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다.


신청자격은 법원에 따라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한정후견인이다. 구비서류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등 증빙서류다.


 사망신고를 할 때도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연금 등 상속재산조회를 시·읍·면·동 주민센터에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제도의 일부 내용이 변경돼 연금조회 대상에 기존 국민연금에서 공무원연금, 사학 연금 등 2종이 추가된다.


자동차 조회결과는 접수처에서 바로 제공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11월까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건수가 249건으로 시민들에게 호응을 보이는 만큼 피후견인의 재산조회 서비스를 신설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더욱 해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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