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금)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맑음성산 18.6℃
  • 맑음서귀포 19.0℃
기상청 제공

사회


일반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 파양 뺀다"

일반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이나 파양 등이 기재되지 않는다.


1일 제주시에 따르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최근 개정돼 지난달 30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증명서와 ▲과거사항이 포함된 상세증명서 ▲친권·후견사항이 포함된 특정증명서로 분리 발급된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의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는 일반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되고 현재 뿐 아니라 과거의 사항이 모두 나타나는 상세증명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된다.


증명서 발급기관은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그 필요한 이유를 요구한 사람에게 설명해야 한다.


개정된 일반증명서에는 현재에 관한 사항이 공시되고 이혼, 파양 등에 관한 사항은 공지되지 않는다.
 
상세증명서에는 현재 뿐 아니라 이혼, 파양 등 과거에 관한 사항도 모두 공시되는 것으로 증명의 필요에 따라 발급된다.


특정증명서에는 친권, 후견에 관한사항이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사항별 증명서 발급 시 불필요한 개인  정보의 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