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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612명·739필지 농지처분의무 통보

제주시는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통해 당사자 의견 진술 및 청문을 실시,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612명의 소유 농지 739필지·73㏊를 처분토록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최근 3년 이내(2012년 1월 1일~2015년 9월 30일) 도내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90일간) 7259명‧1만1949필지‧1716㏊를 대상으로 농지이용‧경작현황 및 농지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휴경 및 임의전용, 임의임대 등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748명‧929필지‧93㏊)에 대해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의견 진술을 받고 청문도 했다.
 
그 결과 자경 및 농지전용, 소유권이전 등 46명의 소유한 63필지·8㏊를 제외,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612명‧739필지‧73㏊)에 대해 내년 11월 22일까지 농지를 처분토록 통보했다.
 
송달 불능한 93명(농지 126필지·12㏊)에게는 청문일자를 재고지할 방침이다.
 
농지처분의무를 받은 농지 소유자는 해당농지를 1년안에 처분해야 하지만 이 기간 자경하는 경우 3년간 처분명령이 유예되며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 처분명령이 유예된다.
 
만일 처분의무 기간 내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안에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그래도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된다.
 
또 농지처분의무 통지 및 처분유예,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신고, 협의 등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제주농지기능강화 방침에 따른 단계별 조사를 올해 마무리 하고 내년에는 처분의무 통지된 농지를 대상으로 특별관리 및 수시 조사해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지 본래 기능을 회복 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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