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방세와 국세의 과표로 활용되는 내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내년 1월 13일까지 주택특성조사를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주택특성조사는 주택가격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주택관련 자료의 정보요인으로 가치가 있는 것 중 주택특성조사표에 기재된 항목을 조사한다.
조사는 건축물(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의 변동사항을 사전 확인 후 주택 이용상황과 건물용도·구조, 토지 형상 등 주택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택특성항목이다.
시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대상 개별주택은 모두 5만7600여호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개별주택가격 조사반을 2개반으로 편성·운영해 휴대정보단말기(PDA) 등 모바일 시스템을 활용해 현장 중심의 주택특성조사를 벌인다.
이 후 주택특성 사진 등을 전산화해 주택가격 산정 업무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정확하고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개별주택별로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 주택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28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이해 관계인은 공시된 후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