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차고지증명제에 따라 차고지 확보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지원기준을 대폭 개선하고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희망자에 대한 사전 수요를 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지원기준을 ▲올해까지 각 지급단가별 총 공사비 50%의 보조율을 내년 90%로 대폭 상향 ▲1곳당 보조사업자별로 지원한도가 400만원이던 것을 내년 500만원까지 확대 ▲지급단가도 담장·돌담 철거비 1식당 10~20만원, 주차면 포장비 20~40만원씩 상향 지원 ▲친환경적인 잔디블럭형 주차면 조성시 기존 60만원에서 내년 100만원까지 지원 등 대폭 개선했다.
반면 보조조건은 더욱 강화됐다.
올해까지는 차고지 유지 의무 기간이 5년간이었으나 앞으로는 10년으로 조정돼 실제 차고지로 활용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30세대 이상 중·대형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사업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신청 희망자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사업대상지 소재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대상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걸쳐 내년 예산 확정 이후 공모기간에 알림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져 접수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문의 차량관리과 728-3234)
시 관계자는 “내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자가 많을 경우 내년 추가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도 노력할 것”이라며 "이제부터는 면적만 되면 자기차고지를 2.5면에서 3면까지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 전국 최초로 제주시가 시행해 온 사업으로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단독 또는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대문, 담장 등을 허물어 차고지(주차면)를 조성하면 총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2001년 이후 1153면(9억7200만원)이 만들어졌고 올해 23곳·46면(6000만원)에 조성된데 이어 내년에도 2억원의 예산이 확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