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화재에 취약한 동절기에 대비,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등록 야영장업체 27곳(일반야영장업 14곳, 자동차야영장업 13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안전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민·관 합동으로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에 따라 ▲ 화재 예방기준, 전기·가스 사용기준, 대피관련 기준 등 준수 여부 ▲ 소화기 등 소방시설 비치 여부, 누전차단기·옥외용 전선 설치 상태, 야영장 시설배치도·이용객 안전수칙 등 게시 상황에 대해 이뤄졌다.
점검결과 대부분의 야영장이 관련 기준을 잘 준수해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일부 시설배치도 및 이용객 안전수칙 미게시 등 경미사항 위반업체 6곳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했고 보수보강 필요 업체 1곳은 보완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야영장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야영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제주의 안전한 야영문화 정착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