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보장비용 체납액 징수를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국민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자에 대해 보장비용 징수 통지를 해서 체납액 정리기간을 마련해 환수추진에 돌입한다.
보장비용 체납액은 210건·2억1900만원이다. 3년간 부정수급 보장 비용 부과액은 757건에 6억5000만원이다.(징수액 547건 4억3100만원)
시는 이달 말부터 12월 말까지 기초생활보장과장을 반장으로 주 2회 이상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매일 1회 이상 전화독려와 함께 체납사유를 분석해 중점관리하게 된다.
또 보장비용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전자예금·부동산·자동차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부정수급 보장비용을 최대한 환수하여 소중한 복지재정이 꼭 필요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고 복지누수 방지 및 복지재정 효율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