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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혼합배출금지 등 사업장폐기물 감량 적극 추진

 


제주시는 사업장폐기물의 감축 및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혼합배출금지등 배출자 중심의 사업장폐기물 감량을 적극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폐기물처리업소를 통한 폐기물의 적정관리에 치중해 배출단계에서의 사전 감량은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다.


시는 이를 감안해 앞으로는 배출자 중심으로 철저한 분리배출 등을 통해 내년년까지 소각·매립 폐기물을 2015년 대비 50% 이하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발생한 사업장 쓰레기는 사업장생활계 201t/일, 사업장배출시설계 175t/일, 건설폐기물 1670t/일, 지정페기물(의료폐기물포함) 24t/일 등 총 2070t/일 이다. 처리는 재활용 1864t(90%), 소각 56t(3%), 매립 149t(7%), 기타 1t이다.


시는 지난해 대비 50% 이하로 사업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우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제출시 폐기물의 종류·발생량·처리방법·건설페기물 분리배출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해 재활용은 늘리고 매립·소각량을 최대한 줄여 나가기로 했다.


공공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연간 100t 이상 폐기물을 지속 다량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공처리시설 관리부서와 협의해 반입검사를 강화하고 필요시 반입량, 반입시간, 반입조건 등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대형호텔, 마트등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74곳)에게는 폐기물을 배출할 때마다 배출자명, 주소 등을 기재해 배출하게 하는 ‘배출자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재활용품 및 가연성, 불연성의 분리선별을 강화하게 된다.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배출자 중심의 폐기물관리로 혼합배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함으로써 매립․소각 대상 폐기물 양도 대폭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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