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오는 12월 1일부터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을 시범시행한다. 본격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시는 자체 계획을 세워 시행할 읍·면을 제외한 19개 동(洞)지역에 대해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공무원 1명, 시민 1명을 1개조로 편성해 오후 5시부터 9시,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배정된 각각의 클린하우스(1108곳)에서 시민에게 쓰레기 배출방법 변경사항에 대해 홍보키로 했다.
한마디로 전 공무원 동원령이 이 기간 내려진 것이다.
시는 우선 643개조(1286명)를 하루 2개조(오후 5시~9시, 오후 9시~익일 새벽 1시)로 편성 운영키로 했다. 조 편성은 9급부터 과장까지 짜여지고 국장은 지역별로 총괄 책임지도록 했다.
1개조가 클린하우스 1~3곳을 담당해야 한다.
하루 2개조 중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근무하는 조는 다음날 오전 근무를 휴무토록 했다.
7일동안 이 시간에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주어진다.
클린하우스지킴이 673명도 투입된다.
새벽 근무는 여성공무원만 1개조로 편성하는 것은 금지하고 또 부부공무원 중 육아가 필요한 공무원은 남녀 중 1명은 열외시키기로 했다.
또 부득인 가정사로 12월 1일부터 7일까지근무하지못할 공무원도 파악해 열외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공무원의 경우 조 편성에 따라 혼자 클린하우스를 지켜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방법 변경에 대해 특별반상회도 하고 12월 1일부터 시범시행하기 때문에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중요한 것”이라며 “그러나 퇴근 후 일정기간 다음날 새벽까지 동원 근무하는 것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